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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오색케이블카 중단하라"…허가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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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6.1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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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단체 회원들이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 허가를 취소해달라며

국립공원 관리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진행 중인 가운데

사업 중단을 위해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하고 나섰습니다.

 

설악산 국립공원 지키기 국민행동은 오늘 춘천지방법원에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공원 사업 시행 허가 효력을

즉시 정지해달라"며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

 

이들은 가처분 신청에 대해 "본안 소송으로

사업 정당성에 대한 판결이 나오기도 전에 공사가 강행되어

설악산에 돌이킬 수 없는 훼손이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한

시급하고도 필수적인 조치"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최근 국가유산청이 '희귀식물 보전 방안 검증 미비'를 이유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린 일을 언급하며

"사업 추진 과정의 심각한 부실을 보여주는 명백한 근거"라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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