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서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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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23 댓글0건본문
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63살 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3일 양구군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대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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