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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서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항소심도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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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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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하다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중형에 처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63A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A씨가 "형이 무겁다"며 낸 항소를 기각하고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일 양구군 해안면의 한 주택에서

이웃 40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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