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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유오현 원주시의원 2심도 벌금 90만원…직위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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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23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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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면사무소 직원들에게 한우를 제공한 유오현 원주시 의원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90만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 1부는 오늘

유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선고 공판에서 검찰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유 의원은 지난해 125일 시의원 신분으로

당시 면사무소장 주모씨 등 지역구 면사무소 직원 6명에게

한우 등 52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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