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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다자녀가구 상수도 요금 월 최대 8천280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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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24 댓글0건

본문

 

삼척시는 다자녀가구를 대상으로 한 상수도 요금 감면 제도를

확대 시행합니다.

 

이번 '삼척시 수도급수 조례' 개정에 따라

같은 주소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만 19세 미만의 직계비속 자녀가

2명 이상인 가구는 상수도 요금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감면 범위는 자녀가 2명인 가구는 가정용 상수도 사용량 중 5t이내,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는 12t 이내에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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