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기준 삭제…8월 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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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31 댓글0건본문
도는 농촌 활력촉진 지구의
최소 지정 면적 1만평을 삭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조례, 훈령을 오는 1일 자로 공포·시행합니다.
2023년 6월 8일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한
농촌 활력촉진 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만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 활력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개정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 활력촉진 지구 관리 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29일까지 촉진 지구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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