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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농촌활력촉진지구 1만평 기준 삭제…8월 1일 공포·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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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31 댓글0건

본문

 

도는 농촌 활력촉진 지구의

최소 지정 면적 1만평을 삭제하는 내용을 중심으로 한

개정 조례, 훈령을 오는 1일 자로 공포·시행합니다.

 

202368일 강원특별법 시행과 함께 도입한

농촌 활력촉진 지구는

도지사가 직접 절대농지를 해제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정 조례는 난개발 우려가 없는 지역에만

면적과 무관하게 개발 계획에 따라

농촌 활력촉진 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도는 개정 조례 기준을 적용한

'농촌 활력촉진 지구 관리 지침'을 시군에 통보하고,

오는 81일부터 29일까지 촉진 지구 추가신청을 받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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