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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강 시신유기' 양광준 2심도 무기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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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7 댓글0건

본문

 

동료 여성 군무원을 살해해 시신을 훼손하고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전직 육군 장교 39살 양광준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는 양 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무기징역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범행 내용과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인간에 대한 최소한의 존중도 찾아볼 수 없으며,

시신훼손과 은닉은 그 자체로 우발적 범행일 수 없다며

무기징역 선고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양 씨는 지난해 10월 차량 안에서 33A 씨를 목 졸라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히 범행을 숨기기 위해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지인과 가족 등에 연락하며

마치 피해자가 계속 생존해 있는 것처럼 행세해

범행을 은폐하려는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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