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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빠 잔소리에 '남들도 아파야 해'…묻지마 살인 시도한 20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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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8.2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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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면식도 없는 가게 직원에게 둔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2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5년을 선고하고, 

5년간 보호관찰과 치료감호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9월 아버지로부터 잔소리를 듣게 되자

'내가 힘든 만큼 다른 사람도 똑같이 아파야 한다'는 생각으로 

원주시 한 가게 직원 B씨를 둔기로 내리쳐 살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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