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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등 '각종 비위' 김진하 양양군수, 2심도 징역 6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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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1.06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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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인을 상대로 금품을 수수하고 부적절한 행동을 하는 등

각종 비위 혐의로 기소된 김진하 양양군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구형했습니다.

 

서울고법 춘천 재판부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김 군수의 뇌물수수, 강제추행 혐의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원심이 무죄로 판단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해 달라"

김 군수에게 징역 6년과 벌금 4천만원,

추징금 2천만원을 내려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김 군수에게 뇌물공여로 함께 법정에 선

여성 민원인 A씨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을,

A씨와 공모해 김 군수를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봉균 군의원에게는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한편 선고 공판은 다음 달 24일에 열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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