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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나 민원 제기' 공사업체서 금품갈취 한노총 간부 3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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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4.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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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어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2년 여간 5200여 만원의 금품을 갈취한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 간부들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검 원주지청 형사 2부는 오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혐의로

한국노총 건설노조 강원본부 간부 44A씨와 42B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또 다른 간부 46C씨는 불구속기소 했습니다.

 

A씨 등은 20213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원주, 평창, 정선지역 건설 현장에서 집회를 열거나

민원 제기 등의 방법으로 공사를 방해할 것처럼 협박해

4개 공사업체로부터 노조 전임비 등 명목으로

522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A씨 등은 갈취한 돈을 대부분 상위 노조에 상납하거나

생활비, 유흥비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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