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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악성 민원 대응 매뉴얼 도입…녹음·퇴거조치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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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6.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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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가 악성 민원인 대응을 위한 메뉴얼을 도입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민원인이 통화나 면담 중 위법행위를 동원해

공무수행을 방해할 경우 전 과정에 대해 녹음과 녹화를 실시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고의로 장시간 통화나 면담을

지속해 요구할 경우에도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종료하고

퇴거 조치를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친절한 민원 응대를 위해 민원콜센터 운영,

상담 사전 예약제, 역량 강화 교육 등을 통해

서비스 품질을 높이는 데 주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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