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안심 변호사' 제도 도입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5.07.18 댓글0건본문
도는 공익제보자의 신원 보호와 보다 안전한 제보 환경 조성을 위해
'안심 변호사' 제도를 운영합니다.
이는 지난달 제정된 '강원 공익제보 보호와 지원에 관한 조례'의
후속 조치입니다.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신고 체계를 도입하고
제보자 보호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마련했습니다.
올 연말까지 시범 운영을 거쳐 2026년부터 정식 도입합니다.
안심 변호사에는 강원지방 변호사회로부터 추천받은
이용주·조은찬 변호사를 위촉했습니다.
도내 공익제보자를 대상으로 법률 상담, 비실명 대리신고 수행,
보호 조치 연계 등의 소임을 수행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