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인구감소지역서 집 사면 취득세 50% 감면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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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15 댓글0건본문
앞으로 강원도 인구 감소지역에서 주택을 구매할 경우
취득세 절반을 감면받게 됩니다.
도의회는 오늘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무주택자 또는 1가구 1주택자가
인구 감소지역에서 3억원 이하의 주택 구입 시 취득세 50%를 감면 받게 됩니다.
도내 인구 감소지역은 철원, 화천, 양구, 고성, 양양, 홍천, 정선, 태백 등 12개 시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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