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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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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5.27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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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6월부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

시행합니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도내 신혼부부 가구가 전월세 주거자금을 대출받았을 경우

이자 상환액의 최대 3% 이내에서 최대 300만원을

최장 2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으로

부부 합산 연 소득 8천만원 이하의 무주택 신혼부부이며,

소득·재산 조사 결과를 기준으로 선정해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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