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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서 말다툼하다 이웃 살해한 60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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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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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다툼을 하다가 격분해 이웃을 살해한 6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2부는 오늘 살인 혐의로 기소된 60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3일 양구군 해안면 현리의 한 주택에서

이웃 B씨와 말다툼하다가 격분해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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