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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첫돌 선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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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1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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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로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 금액은 12개월에서 47개월 50만 원,

48개월에서 71개월은 30만 원72개월에서 95개월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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