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첫돌 선물'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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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4.10 댓글0건본문
원주시는 양육자의 소득과 관계없이 2019년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매월 육아 기본수당을 지급합니다.
지원 대상은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도내에 주소를 두고 실거주하는 가구로,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같아야 합니다.
지원금은 12개월부터 95개월 아동까지 지급하며,
연령별 지원 금액은 12개월에서 47개월 50만 원,
48개월에서 71개월은 30만 원, 72개월에서 95개월 10만 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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