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원군, 새해부터 '자녀키움수당' 매달 5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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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12.29 댓글0건본문
철원군은 다음 달 1일부터 '자녀키움수당' 지원사업을 시행합니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호자와 9∼18세 자녀가
모두 철원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가정입니다.
이들에게는 대상 자녀 1명당 매월 5만원을 철원사랑 상품권 형태로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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