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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 일부 주민 6.25 당시 가옥 피해 보상 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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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06.15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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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현북면 지역 주민들이

6.25 당시 가옥에 피해를 입었다며

보상을 요구하고 나서 주목됩니다.


양양군 현북면 명지리 82살 김모씨와

조모 씨 등 5명의 주민들은

6.25 당시 국군에 의해 집이 불에 탔다며

이에 대한 보상을 국가에 요구하는 탄원서를

청와대와 국민고충 처리위원회 등에 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들 주민들은 탄원서에서

“지난 1951년 1월 4일 중공군의 공세로 후퇴하던

국군이 명지리와 어성전리,

원일전리 주민들에게 집을 비우고

피난을 갈 것을 명령한 후 작전상의 이유로

마을에 불을 놓아 집을 불태웠다”고 주장했습니다.


주민들은 당시 명지리 45채와

어성전리 120채 원일전리 60채 등

모두 225채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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