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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발코니 변경 합법화 원상복구 입주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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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정용 작성일2005.10.1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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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부터 아파트 발코니 구조 변경을

합법화 하기로 하자 일선 행정기관에는

최근 발코니 구조변경을 했다가 적발돼 원상 복구한

입주자들의 항의 전화가 쇄도하는 등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건설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의 구조변경을 통해

거실이나 침실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의

건축법 시행령 개정해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법에 의해 단속을 벌였던

일선 행정기관에서는 시정명령에 따라 원상복구한

아파트 입주민들의 역민원이

일어나자 난감해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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