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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계진 의원, 지자체 행사 부상 허용 개정안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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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0.20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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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이계진 의원이 지방 자치단체

행사시 부상 허용 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의원은 오늘 전통적, 연례적으로 실시해 온

지자체 행사의 경우 지자체 장 명의로 부상을

수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직 선거와

선거 부정 방지법 개정안’을 여야 의원 12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부당한 선거 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만, 상식선에서 수여되는 상금이나

부상까지 선거법으로 재단하는 것은 주민 정서와

거리가 멀고 순수한 민간행사까지 법이

일일이 간섭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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