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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서적 노인 학대 행위 처벌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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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충현 작성일2005.10.24 댓글0건

본문

노인의 정신건강에 해를 끼치는

언어적 정서적 학대 행위도 처벌하는

법률안 개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국회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오늘

“노인에 대한 정서적 학대 행위를 처벌하고,

신체적 상해 행위의 처벌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안을

최근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안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올해 상반기 노인학대 신고 건수는 모두

천 백 31건으로 언어, 정서적 학대가 39.6%를

차지했으며, 노인 학대로 사망한

노인은 한달 평균 2명에 달했습니다.


안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노인 학대 유형에

노인의 정신 건강을 위협하는 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 5백만원의

벌금에 처하고, 신체적 상해 행위 처벌 규정을

10년 이하의 징역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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