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양군, 견주에게 개 물림 사고 예방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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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15 댓글0건본문
양양군이 개 물림 사고 예방을 당부했습니다.
양양군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내에서 신혼여행을 온 부부가
목줄을 하지 않은 개에 물리고,
부부가 데리고 있던 반려견도 함께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양양군은 목줄과 입마개 사용 등
개 물림 사고 방지를 위한 준수사항 이행을 철저히 해줄 것을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에 당부했습니다.
지난 2월 개정된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2조는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견주는 외출 시 목줄과 가슴 줄 길이를 항상 2m로 이내로 유지하고
맹견의 경우에는 목줄과 입마개를 반드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양양군은 개 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서는
견주의 반려견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관련법 준수사항을 반드시 이행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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