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아동에 정서적 학대한 보육교사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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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17 댓글0건본문
유치원 아동들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한 보육교사가 처벌을 받았습니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박진영 부장판사는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26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춘천시 한 유치원 보육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3월 17일 4살에 불과한 아이가
우유를 빨리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아이들이 보는 가운데 왼쪽 볼을 약 10회 잡아 흔들었습니다.
또, 자신에게 오라고 했는데 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아이들이 보는 앞에서 피해 아동에게 소리를 지르며
책가방을 바닥에 던지고 손바닥으로 어깨를 흔드는 등
약 한 달 동안 16회에 걸쳐 아동 5명에게 정서적인 학대를 했습니다.
재판부는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 아동 4명으로부터 용서를 받지 못했다며
잘못을 뉘우치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는 점과
학대의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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