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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시, 천곡동 일부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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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17 댓글0건

본문

 

 

 

 

동해시가 중심 번화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 시행합니다.

 

동해시는 시내 최고 중심지인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18블록, 151410규모입니다.

 

이곳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 인접 60m, 대로 인접 45m, 중로 인접 30m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됐습니다.

 

최근 동해안 일대 개발붐을 타고

3050층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우후죽순 추진돼

난개발로 인한 공사 피해, 일조권 피해,

조망권 사유화 및 주차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예상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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