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천곡동 일부상업지역 건축물 최고높이 지정·시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2022.06.17 댓글0건본문
동해시가 중심 번화가의 건축물 최고 높이를 지정 시행합니다.
동해시는 시내 최고 중심지인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의 난개발 방지 및 도심지 경관 형성을 위해
가로구역별 건축물 최고높이를 지정·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고시 지역은 고도지구에서 제외된
천곡동 일부 상업지역 18블록, 15만1천410㎡ 규모입니다.
이곳은 도로로 둘러싸인 가로구역을 단위로
광로 인접 60m, 대로 인접 45m, 중로 인접 30m로
건축물 최고높이가 지정됐습니다.
최근 동해안 일대 개발붐을 타고
30∼50층의 아파트 건립 계획이 우후죽순 추진돼
난개발로 인한 공사 피해, 일조권 피해,
조망권 사유화 및 주차난 등 복합적인 문제점이 예상됐습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