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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소상공인 등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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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24 댓글0건

본문

 

 

 

 

원주시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합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16천여 곳으로,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은 제외합니다.

 

개별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 최대 50만 원이며,

수용가별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3천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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