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소상공인 등의 상하수도 요금 3개월간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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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2.06.24 댓글0건본문
원주시가 소상공인의 상하수도 요금을 3개월간 50% 감면합니다.
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부터 9월까지의 상하수도 요금을 50% 감면한다고 밝혔습니다.
감면 대상은 가정용과 공장용을 제외한
일반용과 욕탕용 업종을 이용하는 1만 6천여 곳으로,
공공기관과 관공서, 금융기관 등은 제외합니다.
개별 감면액은 상수도와 하수도 각 최대 50만 원이며,
수용가별 평균 금액으로 환산하면 3만3천 원가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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