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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학력 게재 이기찬 강원도의원 2심도 벌금 200만…당선무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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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3.05.24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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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지방선거에서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기소된

이기찬 강원도 의원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는 오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도의원이 낸 항소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이 도의원은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책자형 선거공보물,

선거 벽보, 선거명함에 허위학력을 게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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