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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신호위반으로 보행자 3명 숨지게 한 80대 금고 1년 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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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4.04.09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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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속 주행에 신호까지 어겨 3명을 치어 숨지게 한 80대 운전자가

고령인 점과 일부 유가족과 합의한 사정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으나

실형을 면치 못했습니다.

 

춘천지법 형사 1단독 신동일 판사는

오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기소된 82A씨에게

금고 1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신 판사는 "초범이고 피해자 3명 중 2명의 유족과 합의한 점,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한 점, 고령이고 건강이 좋지 못한 점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지만, 과실 정도가 중하고

피해자 1명의 유가족이 아직 엄벌을 탄원하고 있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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