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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구감소 12개 시군 산지전용허가 기준 '최대 20%'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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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025.07.18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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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산지전용 허가 기준이 최대 20%까지 완화됩니다.

 

이는 산지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것으로,

도는 인구 감소지역과 인구감소 외 지역을 구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완화 기준을 조례로 마련했습니다.

 

도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 조례안은 다음 달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 달부터 인구 감소지역은 허가 기준이 20%,

인구감소 외 지역은 10%로 완화됩니다.

 

도내 인구 감소지역은 태백, 삼척, 홍천, 영월, 정선 등 12개 시군이며

나머지 춘천, 원주, 강릉, 동해, 속초 등 6개 시군은

인구감소 외 지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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